베이징중재위원회 "비트코인, 상품으로 사용 금지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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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솔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22:31]


베이징중재위원회(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가 비트코인(Bitcoin, BTC)을 상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8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온라인 웹사이트 비트코인닷컴은 "베이징중재위원회 소속 경제학자 왕진(Wang Jin)에 따르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행위와 '토큰 금융 거래 플랫폼에서 법정통화, 토큰, 기타 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비트코인 통제 정책'은 인민은행의 '비트코인 위험성 방지 안내'와 '토큰 발행의 금융 위험 방지 관련 발표'를 기반으로 제정됐다. 왕진은 이에 따라 중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국가 주도 하에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온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8년, 중국 규제 당국은 중국 내에서 해외 IP로 접속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124곳을 차단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단속 조치를 강화했다. 

 

또, 글로벌 특허 전문 저널 IAM도 중국은 암호화폐 기술이 국가의 공공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 기술의 특허 출원 심사에 있어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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