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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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교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3:59]

▲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캡쳐     © 코인리더스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높은 값에 팔아 이익만 챙기고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드러나,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 주가 띄우기'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1월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한다고 밝힌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 다수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다만,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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