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테더, NYAG와 1850만 달러에 합의..."사업에 집중할 것"

가 -가 +

박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1-02-24 [20:18]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USDT·시총 4위)가 1850만달러에 뉴욕 검찰총장실(NYAG)과 합의했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테더는 자발적으로 NYAG, 대중에게 분기별로 USDT 준비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NYAG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NYAG는 합의서에서 비트파이넥스가 최근 테더에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NYAG는 뉴욕에서 비트파이넥스, 테더의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테더는 지난 2018년 당시 비트파이넥스에 9억달러 상당의 신용 한도를 개설했으며, 비트파이넥스는 이중 7억5000만달러를 사용했다. 이후 비트파이넥스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억달러씩 상환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주 법무부는 비트파이넥스가 8억5000만달러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테더 지원준비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비트파이넥스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파이넥스는 테더로부터 빌린 자금 가운데 나머지 잔액 5억5000만달러를 전액 상환했으며, 신용 한도(line of credit, 마이너스통장 개념)를 클로즈했다. 이에 미디어는 “해당 차입금은 비트파이넥스와 뉴욕 법무부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핵심”이라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파이넥스, 테더 고문 제이슨 와인스타인(Jason Weinstein)은 "테더가 준비금 없이 USDT를 발행하거나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 테더의 법률고문 스튜어트 호그너는 합의금에 대해 "비트파이넥스, 테더가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사업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소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Warning: count(): Parameter must be an array or an object that implements Countable in /home/inswave/ins_mobile/data/ins_skin/q/news_view_m_coinreaders_com.php on line 257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제호:코인리더스 ㅣ 등록번호 : 서울 아,01722 ㅣ 등록일 : 2011.08.01
발행/편집인 : 박병화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범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64 서교제일빌딩 8층 | desk@coinreaders.com
Copyright 코인리더스. All rights reserved.